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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7. 3. 20. 변제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내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내 딸 E이 수급하는 장애인연금 계좌에서 110만 원씩 출금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식당 근무를 통해 약 16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자녀 명의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등 합계 약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비, 생활비, 향후 납입해야 할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수급비 계좌의 명의자는 성인인 위 E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경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6. 8.경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6. 6. 20.경 현금으로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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