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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283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8』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가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회사의 팀장 C로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고,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D 메신저로 접근하여 다른 대출채무자 E, 대출회사의 팀장 C, 직원 F, 직원 G, 경호인 H, 통장관리자 I, J은행 부장 K, 전담변호사 L, L의 대리인 M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진행비용 명목, 돈세탁 비용 명목, 병원비, 합의금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대출금이나 주식통장 또는 중국에 있는 통장의 돈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9.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망우역 인근의 PC방, 모텔에서 휴대폰의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을 사칭하면서 ‘나도 C를 통해 대출을 실행했던 사람이다. 내가 사채빚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락이 안되는 C(피고인이 사칭한 사람)를 찾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채무자인 E, 대출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 10만 원을 E 명의의 N은행 계좌, 2019. 3. 9. 10만 원, 2019. 3. 10. 3만 원과 9만 원을 각각 (유)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까지 공소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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