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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7 2015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을 구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F의 이름을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3. 800만 원, 2009. 4. 2. 100만 원, 2010. 2. 19. 500만 원, 2010. 1. 28.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2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카드빚과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수입은 모두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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