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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진행하던 사업도 계속 부진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그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당시 PC방 운영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약 6,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민사소송 판결은 그의 동거녀이자 동업자인 D 명의의 확정판결에 해당하고, 그 채권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귀속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위 민사소송의 피고였던 K은 위 PC방 운영 매매건으로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41,090,380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고 현재 그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잠적하였고,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고, 그 돈을 갚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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