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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151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2012. 7. 4. 자 이자 수수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부분) 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C에 관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K에 관한 2012. 6. 일자 불상 경 이자 수수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부분 )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K에 관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범죄사실 2016 고합 74 제 1 항),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에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대부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를 하여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고, 변 제할 능력과 의사도 없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여행업을 경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강간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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