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5』
1. 미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8. 2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C( 여, 28세 )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 11.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59명에게 88회에 걸쳐 합계 2억 3,64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8. 2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C( 여, 28세 )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10만 원과 선이자 20만 원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한 후 10일에 21만 원씩 10회 동안 변제 받음으로써 연 147.4% 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9명에게 88회에 걸쳐 합계 2억 3,640만 원을 대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 고양시 덕양구 D, 503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