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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2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일자 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돈이 급히 필요한 C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하고 2,600,000원만 교부한 다음 그 원리 금으로 매주 30만 원씩 12회를 변제토록 하여 연 357%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24명에게 총 20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1,340,000원을 대여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2007. 6. 30.부터 2014. 7. 15. 이전 까지는 최고 이자율 연 30%를, 2014. 7. 15. 부터는 최고 이자율 연 25%를 각각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357%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24명으로부터 총 20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9% 내지 연 4,055% 의 이자를 받았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 1320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의 원리금을 약속한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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