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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26 2017노80
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105,001,18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3. 15.부터 2011. 11. 21.까지 채무자 K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사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K으로부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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