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항목에서 특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피고인 ’으로 만 호칭하고 성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생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2015. 8. 경 AC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준 적은 있으나 이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
E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이 E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E: 각 위와 같음,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F: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