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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고단30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A는 2013. 1. 경 F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30개월 짜리

순번 계의 3 구좌에 가입하면서 자신 몫으로 1 구좌, 딸인 피고인 B과 G의 몫으로 1 구좌를 각각 보유하고, 그 무렵 태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나머지 1 구좌에 가입하여 2013.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30개월 동안 매달 68만 원을 불입하면 피해자의 순번과 무관하게 계가 끝나는 2015. 6. 경 마지막 순번으로 계 금을 타는 것과 동일한 금액인 2,6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 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순번 계 1 구좌에 가입하고 2013. 1. 경부터 1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6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매달 28. 경 계주 F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계 금을 불입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순번 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가진 돈이 별로 없어 피고인 A가 2013. 1. 경 자신 몫으로 가입한 위 순번 계 1 구좌에 대해 1 순위로 계 금을 타고 주변 사람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위 계 금을 불입해 오다가 2014. 5. 경에 이르러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위 순번 계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몫으로 가입한 위 1 구좌는 물론, 피고인 B과 G 몫으로 가입한 1 구좌, 피해자 몫으로 가입한 1 구좌에 대한 계 금 불입을 모두 중단하고 위 순번 계에서 탈퇴하여 계주인 F으로부터 그 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을 정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을 충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순번 계의 마지막 순번으로 계 금을 타는 것과 동일한 금액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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