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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6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E 외 2 필지 지층 제 102호, 제 103호, 제 104호, 제 105호, 제 106호, 제 107호, 제 201호에서 “F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 23.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G 명의로 매수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한 강 구수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최고액 11억 5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는 물론 세금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와 별도로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사우나”,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사우나” 등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임대 보증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우나의 여탕 세신 코너 등을 임대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여탕 세 신업을 관리 ㆍ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49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7. 5,000만 원, 2012. 6. 13. 1억 원을 각 교부 받아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 코너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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