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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8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18.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여탕 내 세신 용역 코너’, 소재지 란에 ‘ 인천시 계양구 C 건물 4, 5, 6 층’ 전 세( 보증 금) 란에 ‘이 억삼천만( ₩230,000,000)’, 계약금 란에 ‘이 천오백만( ₩25,000,000)’, 중도금 란에 ‘ 칠천오백만( ₩75,000,000)’ 잔 금 란에 ‘ 일억삼천만( ₩130,000,000)‘ 임대인 란에 ’E‘ 및 그 의 인적 사항, 임차인 란에 ’F‘ 및 그 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피해자 F에게 건네주며 “D 사우나 여탕 내 세신 코너를 임대하겠으니 보증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사우나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세신 코너의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세신 코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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