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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의 여탕 세신, 피해자 E는 남탕 세신, 매점을 각 임차하여 운영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탕 세신, 매점의 임대, 월세 수령 등의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김 포 C에 있는 D의 남 ㆍ 여탕 세신, 매점 운영권이 나와 있는데 남탕 세신,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대신 업주가 내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내 이름으로 전체 계약을 하고 남탕 세신, 매점 전대 관리를 주겠다.

임대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이니 6,000 만원씩 부담해서 운영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 남 ㆍ 여탕 세신, 매점 운영권의 임대 보증금은 8,0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투자할 자금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받고, 남탕 세신 등의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남탕 세신, 매점 운영권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남탕 세신에 대한 전대 의뢰를 받아 그 무렵 남탕 세신 전차인 H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대차 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부담할 D 세신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위 한증막 운영자인 I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남탕 매점에 대한 전대 의뢰를 받아 그 무렵 임차인 J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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