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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3943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 C이 2014. 9. 13. 원고에게 인천 서구 D 소재 C이 임차한 E사우나 내 여탕 세신 용역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 기간 2014. 9.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4. 9. 13. 500만 원, 2014. 9. 15. 1억 4,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혹은 표현대리 책임 인정)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그 공동 임대인인바, 위 사우나 임대차계약이 2015. 8. 25.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사우나 용역 계약서)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대리나 표현대리 또는 공동 임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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