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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23』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2014. 9. 13.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 세, 여 )에게 “ 보증 금 5억 원에 사우나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건물주에게 이야기를 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주어 보증금의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할 테니 여탕 세신용 역 계약을 체결하자.” 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위 사우나의 여탕 세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5. 잔금으로 1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이 3억 원이었고, 그 보증금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 만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건물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같은 해

9. 15. 위의 장소에서 피해자 F(60 세, 여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우나 매점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543』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3,116,12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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