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97] 피고인은 2017. 3. 2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고양 시 일산 동구 V 건물 지하 1 층 W 호, X 호에 있는 ’Y 사우나‘ 의 세신 시설을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세신용 역 대금으로 매월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Q으로부터 세신 용역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세신용 역 대금으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약 1억 1,000만 원, Z 조합에 약 3억 6,000만 원, J에게 약 1억 원, Q에게 8,000만 원, B에게 1억 원, F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210만 원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7. 7,000만 원을 세신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912]
1. 피해자 AA
가. 피고인은 2016. 3. 9. 경 “E 사우나 ”에서 피해자 AA( 여, 63세) 과 여탕 세신용 역 및 매점 운영계약( 보증 금 5,300만 원에 임대기간 1년)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하는 즉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여탕 세신용 역과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그러니 사우나 여탕 세신용 역과 매점 운영계약을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