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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7 2018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82』 피고인은 2017. 2. 3. 경 충주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E에 ‘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5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510,0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263』 피고인은 2018. 2. 8. 경 충주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 게임 기( 닌텐도 스위치)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8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의 J 계좌 (K) 로 285,0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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