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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1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시원이나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돈이 필요 해지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1. 2014. 3. 1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같은 달 20. 경 같은 방법으로 옵티머스 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4.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CLUB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4. 같은 해

8. 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D), 문자 내역 출력 본, 이체 확인 증 (F), 첨부자료 (I), 이체자료 (G), 각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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