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9 2018고단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 )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7』 피고인은 2017. 4. 30. 경 제천시 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 서스펜스를 구매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파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3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5. 1. 경 같은 계좌로 잔금 47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와 우체국 계좌 (N) 로 합계 1,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52』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O는 2017. 7. 1.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광주 서구 P에 있는 Q 모텔 등에서 E( 여, 18세, 예명 R), S( 여, 19세, 예명 T) 과 숙식하며 차량을 렌트한 후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