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대구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고단3912 판결
횡령
사건

2012고단3912 횡령

피고인

A

검사

홍승욱(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E이 그 아버지인 F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피해자 E의 아버지인 F는 2009. 10. 7. 안동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09. 10. 9. 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2009. 1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됨]의 합의금,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2억 원을 위 F의 변호인인 G에게 맡기는 자리에 동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맡긴 2억 원으로 위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 수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위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F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공탁금, 합의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피고인의 처인 H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980만 원을 위 H에게 생활비 등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98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2억 원은 피해자 E의 아버지이자 전처의 오빠인 F에 대한 절도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이에 소요될 경비 및 수고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피고인이 위 2억 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결국 위 F가 석방되었으므로 합의 후 남은 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인 관계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측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H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으로 합의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합의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지 정한 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친인척 등 가까운 사이에 사무위임을 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고비 등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이라는 점, 더구나 이 사건 횡령금액 4,980만원은 형사합의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에 이르게 된 약 4개월 동안의 수고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2억 원으로 위 절도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합의가 성사됨으로써 결국 위 F가 석방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민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