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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선고 2012노3931 판결
횡령
사건

2012노3931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승욱(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J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3912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98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2억 원은 피해자 E의 아버지이자 전처 H의 오빠인 F에 대한 절도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이에 소요될 경비 및 수고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위 2억 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결국 F가 석방되었으므로 합의 후 남은 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거나, 피고인이 남은 금액을 임의로 처분하는 데에 피해자 E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 H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F가 58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여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합의금, 공탁금 및 합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F의 변호인인 G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두고, 피고인이 합의를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합의금과 경비를 G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날짜, 액수 등을 기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4,980만 원을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④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으로 합의를 봐달라고 부탁할 당시 합의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었다. ⑤ 피고인이 F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료한 후 사용내역 및 잔금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정산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억 원은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또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공탁금 및 경비로 사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 돈 중 4,980만 원을 합의와 무관한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F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억 원 중 합의금, 공탁금 등 사용내역과 잔금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정산하지 않고 잔금의 처분에 관하여 합의 없이 임의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김수연

판사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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