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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370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증인 E, H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였다.

① F가 58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여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합의금, 공탁금 및 합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F의 변호인인 G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두고, 피고인이 합의를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합의금과 경비를 G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날짜, 액수 등을 기록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4,980만 원을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④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으로 합의를 봐달라고 부탁할 당시 합의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었다.

⑤ 피고인이 F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료한 후 사용내역 및 잔금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정산하지도 않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토대로, 위 2억 원은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또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공탁금 및 경비로 사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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