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E이 그 아버지인 F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피해자 E의 아버지인 F는 2009. 10. 7. 안동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09. 10. 9. 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2009. 1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됨]의 합의금,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2억 원을 위 F의 변호인인 G에게 맡기는 자리에 동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맡긴 2억 원으로 위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 수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위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F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공탁금, 합의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피고인의 처인 H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980만 원을 위 H에게 생활비 등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