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길에 떨어져 있던 가방에서 태블릿 컴퓨터와 운동화를 습득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태블릿 컴퓨터, 운동화 등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CCTV 모니터 화면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절취당하였다는 운동화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태블릿 컴퓨터, 운동화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심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증명된다.
나. 수사기관은 체포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체포의 사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색영장 없이 U의 자택을 수색하였다.
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의 행적,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및 M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태블릿 컴퓨터, 운동화 등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CCTV 영상이 녹화된 CD에 대한 검증절차에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