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하여 휴대폰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매장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검은색 물건을 집어 들어 판매대 아래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5:30경 의정부시 C상가 나열 114호에 있는 피고인인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품명 : 갤럭시S3)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매장에 휴대폰을 두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CCTV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원탁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휴대폰인지, 설령 그것이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바로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듯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매장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빴으므로 휴대폰 분실 장소 및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