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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183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A단지 산업용재관 CCTV 카메라 시스템 재구축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1) 피고조합은 A단지 산업용재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CCTV 카메라시스템이 ‘아날로그방식’이어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 피사체 인식, 차량번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디지털방식’의 CCTV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계약의 체결은 ‘공개경쟁 견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0. “산업용재관 CCTV CAMERA SYSTEM 재구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 1. 공사명 : 산업용재관 CCTV CAMERA SYSTEM 재구축 공사

2. 공사개요 1) 녹화장비(DVR 16CH) 12 set(기존 2대 포함) 및 55인치 모니터 8대 설치 2) 카메라 173대 (신설HD-SDI 146대, 기설 CCD 27대) 3) 동축케이블 : 신설 22개소, 기설 151개소 4) CONSOLE RACK 제작 및 방재센터 내부 인테리어 작업(사무용 집기류) 5 기존 CONSOLE RACK 및 녹화기기 류 전량 철거

4. 입찰참가자격 1) 본사 또는 지사가 대구시 소재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면허업체(자본금 1억 5천 이상) 2) CCTV 단일공사 건으로 2억 이상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3)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4) 사용브랜드 제품 : LG 전자, C, D

5. 현장설명일자 : 2016. 5. 17. 13시 당조합 회의실

6. 입찰일자 : 2016. 5. 31. 11시 당조합 회의실

7. 입찰무효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경우(입찰관련 서류 포함)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서.

단,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당 조합에 귀속함

9. 입찰관련 서류(투찰시 제출)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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