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62세 )로부터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 D 빌딩에 CCTV를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카메라 15대와 CCTV 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 화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잔금 50만 원 지급을 거절하자 D 빌딩에 설치한 CCTV 용 컴퓨터를 가져가서 피해 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대구 중구 D 빌딩 3 층 헬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딸 E에게 공사를 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그 곳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설치한 CCTV 용 컴퓨터 1대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용 컴퓨터 1대를 꺼 내 가져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건물에 설치한 CCTV 용 컴퓨터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용 컴퓨터를 임의로 가져가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각 통화 내역, 각 이체 내역,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