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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71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해 사진), E(D의 일행)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그 중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다가오는 인기척만 느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과 D이 다투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D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 중상을 입히고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 스스로 넘어져 난 상처를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한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 ② E의 경우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D을 바라보고 피고인을 등지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D(중문주정차 CCTV)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화면이 어둡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명확히 식별되지는 않는 까닭에, 그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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