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2:50경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316에 있는 부천역 앞에 이르러, 그곳 철로변에 있는 담을 넘어 철로가 있는 곳까지 들어간 후 열차승강장을 통하여 지하철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상가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80,000원 상당의 14K커플링 36개, 시가 8,600,000원 상당의 14K반지 43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천역사내에 설치된 CCTV 확인)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분석-E노래방)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1. 피의자 긴급체모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사진

1. 압수사진(아디다스 운동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전력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주된 범행방법은 친구와 합동하여 낮에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금은방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구체적 방법이 상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