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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3: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벽돌로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던 중,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게 한판 붙을래! 담뱃불로 지지뿔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신고 출동 횟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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