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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0:01경 구리시 교문동 758-17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2세)으로 하여금 40분간 기다리게 하다가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한 요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구강 내 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7. 01:35경 구리시 교문동 462-3에 있는 구리경찰서에서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귀가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경찰서 현관 민원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구리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7세)에게 “네가 뭔데 그러느냐, 공무원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자신 있으면 한판 붙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최종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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