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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0:20경 부산 영도구 동삼2동 동삼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나”라고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D의 머리를 박을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D를 폭행하여,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2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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