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단11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8. 2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며 팔꿈치로 벽을 치는 등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안주를 들고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8. 23:14경 위 주점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 씨발놈들아. 한판 붙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된 권유에 따라 주점 밖으로 나온 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스스로 떨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F(43세)가 팔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경찰관에게 “이리와 새끼야. 한판 붙자. 씨발놈아.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이마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9. 11. 5. 22:33분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와 치킨 한 마리와 맥주를 주문하고 식당 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