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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20경 제주시 C건물 102호 앞에서, 위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불상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102호 출입문을 향해 달려가 발로 문을 차고 소리를 질러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검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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