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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6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1:2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F에게 신고 경위를 물으며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씨발, 너거들 누군데 나가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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