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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본래의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1. 11. 19.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경찰관인 C에게 욕설을 하여,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현행범체포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추가된 공소사실(모욕) 검사는 제3자 공판기일기일에서 ‘피고인은 2011. 11. 19.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마침 길을 지나가던 D에게 휴대전화를 한 번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로 D과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느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모가지를 자른다. 좆같은 새끼야. 이 젊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추가는 그 공소사실이 본래의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본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되면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추가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현행범체포의 원인이 되었던 행위, 즉 경찰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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