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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3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F을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폭행함으로써 F을 다치게 한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3. 18: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마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단속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F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경찰관인 F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현장을 떠나려 했다면 교통단속업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뒤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경미사건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F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사실로 입건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훈방 조치하고, 교통단속에 따른 통고처분 등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피고인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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