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9. 9.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9. 9.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10에 있는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길에서,” 부분을 “피고인은 2018. 9. 9.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정차한 피해자 B(27세)의 차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길로 이동한 후 차에서 내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24.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은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해자 및 상해의 내용이 동일할 뿐, 완전히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행 장소와 행위 태양이 추가된 것으로서 그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