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06 2020고단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8. 29. 새벽 속초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D 소유 포터2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고무망치로 수차례 트럭을 내리치고선,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 자수를 하러 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통화를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E에게 돌려주라’는 권유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E에게 돌려주자 화가 나 다른 경찰관들과 위 E이 듣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이네 전화 통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떡할 거야, 이 새끼야, 너 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이 휴대전화를 낚아채자 의자에서 일어나 H에게 달려들려 하였는데,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 있던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자 팔걸이 부분에 엉덩이를 찧자 그 때부터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지구대 안의 의자에 드러눕고, “빨리 일어나요”라고 말하는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다른 경찰관들과 E이 듣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일어나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니미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아프니까 그러지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 이 새끼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