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빌려준 돈 중 이자 920만 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이지 부당하게 추가이자를 더 요구한 것이 아니고, E이 아닌 경매전문가인 F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정확한 담보채권액은 F와 C 사이에 확정,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후에는 경매나 배당절차에서 F의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그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범죄의 결과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