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각 떼어낸 후, 이를 E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의 앞뒤 부분에 각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 장소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입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입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각 떼어낸 후, 이를 E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의 앞뒤 부분에 각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레커차량 기사를 통하여 H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