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E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씨티에이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면 번호판 부착하는 곳에 부착한 다음, 위 음식점이 위치한 골목길에서 약 20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