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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7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트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2. 6. 25.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안산시 상록구청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카센터 옆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 5.경 21:00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 앞뒤 번호판을 각각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4.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 14:21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내까지 약 10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너터스 승용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모텔촌에서부터 근처 식당까지 약 200m의 거리를, 같은 달 2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안산 IC까지 약 5km 의 거리를, 같은 달 22. 00:34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 부근에서 위 주차장 안까지 약 5m의 거리를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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