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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4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23. 19:00경 동두천시 D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군대 동료인 E, F와 피고인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니 다른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훔쳐와 피고인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에 바꿔달기로 모의하였다.

E, F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L자 모양의 불상의 도구를 받아 택시를 탄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3. 23. 20:00경 동추천시 G아파트 앞 소방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E는 망을 보고, F는 위 마티즈 승용차 앞ㆍ뒤 번호판 2개를 미리 준비한 위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의 합동절도에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E, F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2012. 3. 23. 21: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J 티뷰론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1항과 같이 떼어낸 I 앞ㆍ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오와 공모하여 공기호인 I, J 자동차 번호판을 제거하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에서부터 같은 해

3. 25. 19:30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까지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I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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