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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2:20경 주거지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내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사 E과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씹할, 왜 우리 집에 들어오냐 내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될 것 같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G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행위의 위험성이 큼 -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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