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7. 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막고, 손으로 위 화물차의 유리를 수회 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목격자 촬영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