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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7. 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막고, 손으로 위 화물차의 유리를 수회 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목격자 촬영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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