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8. 00:2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하여 “순찰차로 집까지 좀 태워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E가 거절하자, 함께 출동한 경장 F, 행인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병신새끼가, 경찰서 가자고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는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장 F(남, 27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F의 허벅지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수사에 대하여)
1. G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