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22:58경부터 23:0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찾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00:25경 화성시 B 건물의 2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약 2.5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및 폭행현장 CCTV 확인) 및 현장CCTV 캡처사진, 현장CCTV CD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분석) 및 바디캠 캡처사진, 바디캠 CD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