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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달음시스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찾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위 E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한달음시스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분석, 한달음 시스템 관련 검토)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캡처), 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강도 심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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