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9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었고, 계속하여 “이 개새끼들아, 교육을 똑바로 못받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반항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고 버티면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간 버티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영상 정지화면, 바디캠 촬영영상 정지화면 및 바디캠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